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오는 24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반은 시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되며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불법 튜닝 차량, 자동차 무단 방치 등 전반적인 자동차 관리와 운행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합니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및 원상 복구 명령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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