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업소 단속 모습. <사진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연말까지 도내 폭발성 위험물 등 취급업소 536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5급 위험물 등 폭발성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설치허가와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와 감독여부, 무허가 위험물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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