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매일경제TV]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신청 조건은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와 청년부부로, 중위소득 150% 이하에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입니다.

신청 인원은 최대 1200명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0개월 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나 대전청년포털에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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