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금저축펀드의 운용 방식과 투자 대상을 확대해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일임과 자문 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도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고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 리츠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공모 리츠 투자는 이르면 이달 내에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가능해집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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