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어제(6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겨 논의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사실상 잃게 됐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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