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재웅 전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서비스 시작부터 현재까지 많은 논란을 낳은 타다의 불법성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 타다를 운영했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결정한 겁니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 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2019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