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타는 이준석/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6일)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들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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