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자녀, 친구 등을 사칭하며 문자로 접근해 개인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탈취하고 자금을 편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족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 이체를 요청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일단 거절하고 실제 본인이 맞는지 직접 전화해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새출발기금 등 정부 지원 대출·채무 조정을 빙자하며 악성 주소 접속이나 회신 전화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도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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