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저소득층 수험생 대상 특별전형 선발 기준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서울대의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때문에 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수험생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올해 고교 3학년인 A 씨는 "학종으로 서울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는 목표로 입시를 준비했는데 고교 1학년을 마칠 무렵에야 서울대가 입학전형을 수능으로 선발한다고 예고해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 기존 전형과 다른 전형이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이 입시계획이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배해 청구인(A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공표 시기보다 6개월 일찍 예고된 만큼 청구인은 2년 넘게 수능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고 학종으로 응시하려 한다면 수시모집 일반 전형에도 응시할 길이 열려 있어 서울대에 입학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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