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흉기를 휘두르며 검찰의 형 집행에 저항하던 존속상해범을 경찰이 실탄 경고사격으로 제압했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 씨를 체포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10시 36분께 나주시 산포면 소재 자신의 주택 마당에서 형 집행에 나선 검찰 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지만 A 씨가 흉기를 버리지 않고 저항하자 경찰은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허공에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앞서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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