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안 내려고 제2금융권에 예금…경기도, 꼼수 체납자 2천명 적발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제2금융권에 자산을 넣어둔 고액 체납자 2216명을 적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도는 이들이 보유한 66억 원의 금융자산을 확인해 모두 압류 조치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이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제2금융권 1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제2금융권 자산은 압류하는 데 한 달 이상이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왔습니다.

성남시에 사는 A씨는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 지방세 110만 원을 체납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새마을금고에 매년 수백만 원씩 총 1억 원을 예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는 우선 자진 납부를 독려한 후 미납자의 압류 자산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차례로 추심할 계획입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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