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파업에 따른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관계법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