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경기침체나 코로나19 여파로 실적이 급감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증시에서 바로 퇴출당하지 않고 회생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심사로 전환해 기업 계속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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