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폐지 절차 정비한다…"기업부담 완화·투자자 보호"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 정비에 나섭니다.

오늘(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앞으로는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합니다.

현재는 재무요건 관련 상장폐유 사유가 발생하면, 이의신청 등 소명 기회 없이 상장폐지가 진행됩니다.

즉, 기업의 희생가능성 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거 재무수치 기준을 적용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기업의 과거 실적이 아닌 향후 계속성과 경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상장폐지시 이의신청과 개선기회를 부여합니다.

현재는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 외에도 일부 상장폐지 사유의 경우 기간 부여시 사유해소 노력이 가능함에도 즉시 상장폐지 절차 진행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기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기한을 도과하는 기업 등에 대한 구제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거래량 미달의 경우에도 기업의 존속능력과 직접적 연관성은 낮은 사유로서,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등 개선기회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정기보고서 미제출과 거래량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이의신청 허용과 사유해소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타 상장폐지 요건도 합리화할 예정입니다.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주가 미달'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시가총액 미달' 요건에 의해 주가가 아닌 기업가치 기준으로 판단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경우에만 퇴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5년 연속 영업손실'을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됩니다.

영업적자의 규모나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상장폐지 제도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기업 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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