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시장' 급성장에 글로벌 브랜드 '화들짝'…나이키 '구매 금지' 조치 실효성은 '글쎄'

【 앵커멘트 】
스니커즈로 하는 재테크 '스니커테크'의 대표 브랜드로 꼽히는 나이키가 '리셀' 차단에 나섰습니다.
재판매 목적의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이용 약관에 추가한 건데요.
다만 나이키의 이같은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표가 붙고 있습니다.
구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가 줄지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오프라인 매장에서 볼 수 없는 한정판 운동화들을 재판매하는 겁니다.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사서 되파는 '리셀'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자, 글로벌 브랜드들이 저마다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이키 코리아는 지난달부터 재판매 목적의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추가했습니다.

추첨을 통해 구매한 한정판 운동화가 리셀 목적의 구매로 밝혀지면 판매 제한과 주문 취소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나이키코리아 관계자
- "취지는 최종 소비자들에게 제품 판매의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고, 리셀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소비자들은 정가보다 과도하게 비싸게 판매해 이익을 남기는 전문 리셀 업자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소비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나이키가 한정판 제품을 소량으로만 출시하며 오히려 리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의 실효성이 적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리셀이 기본적으로 '개인 간 거래'인데다 개인이 스스로 사용할 용도로 구매했다가 되파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매 시 리셀 목적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나이키코리아 역시 구매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리셀 업체 '크림'과 무신사 '솔드아웃' 역시 나이키코리아로부터 재판매에 관한 어떤 의견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약관 변경이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 koo.minjung@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