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주시 제공)

[청주=매일경제TV] 충북 청주시가 도내 시·군 가운데 네 번째로 주민자치회 운영합니다.

시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 계획을 세우고, 각종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 대표기구입니다.

읍·면·동 행정업무의 심의와 자문 역할에 그쳤던 주민 자치위원회보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형태로, 주민 혐오시설이나 교통시설 개선 등 마을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아 적극적 대안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4개 구별로 2곳씩, 총 8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money.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