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북도청 제공)

[청주=매일경제TV] 충북도가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236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무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인으로, 올 1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구매하는 무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귀농 등 신규 진입 농업인과 작목을 전환하거나 재배 면적을 확대한 농업인, 농협 외 비료판매업체와 직거래한 농업인도 증빙자료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money.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