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국내 입국자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이날 0시 입국자부터 1일 차 PCR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관련 입국자 제한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달 3일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중단됐고, 그보다 앞선 6월 8일에는 입국자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에 있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입국 후 검사까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입국 후 검사를 중단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당정협의회에서 입국 후 검사 폐지를 요청하면서 "입국 후 PCR 검사를 하는 곳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검역 단계에서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에 대해 시행하는 진단검사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중 입국 후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입국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탄력적으로 입국 방역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새롭게 등장하거나, 발생률·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한 국가가 발생하면 '주의국가'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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