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들이 법정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3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1부(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우리은행 측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펀드 설정 당시부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신한금투와 라임 모두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신한금투 측은 "회사 직원이 라임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은 맞지만 우리은행도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우리은행 또한 판매사로서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측 대리인은 "신한금투와 우리은행 모두 판매사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룸(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주요 금융사들은 1조 6천679억 원에 달하는 라임 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했고, 투자 부실이 발생하자 우리은행은 지난 1월 신한금투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배상금 679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월 법원에서 정식적인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임 모 전 신한금투 PBS 본부장을 라임 측과 함께 해외 무역펀드 설정 및 부실 은폐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