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북도청 제공)

[청주=매일경제TV]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충북도내 시·군의회 의원 73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8억8천63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30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규 공직자 73명의 수시재산등록사항을 도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입니다.

위원회는 올해 12월말까지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게 하는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해임·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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