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양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9월 기준 서울 집값은 0.19%, 인천과 경기 집값도 각각 0.31%, 0.27% 내렸습니다.

서울 집값이 0.19% 하락한 것은 2012년 8월 0.22%가 떨어진 이후 10년 1개월 만의 최대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A씨 / 깡통전세 피해자
- "처음에는 선량한 얼굴로 전세값을 맞춰준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정말 한푼 두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감사하다고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답답합니다 참…."

다주택자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두절이나 상환의사가 없는 '나쁜 임대인' 관련 사고액은 지난해에만 3천513억원.

4년 전인 2018년 30억원 보다 무려 117배로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전세사기로 검찰에 송치한 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 인터뷰(☎) :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특히 이제 단독주택,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먼저 선순위 세입자가 몇 명 있는 지, 그에 따른 집값과 전세금과의 비율, 이런 것도 철저히 점검을 해야되고. 무엇보다 대출이 좀 많은 경우에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올 전세보다는 반전세 형태로 접근하는 주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선 전세보증금이 매매가 대비 8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액도 꼼꼼히 따져야 하며, 집주인의 신원과 세금 체납 여부를 확실히 알아둬야 합니다.

또 현저히 저렴한 매물은 이유가 뭔지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보가 포함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요청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긴급 주거 제공·대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양미정입니다. [mkcertain@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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