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면제기준을 상향하고, 부과기준의 단위도 확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면제 대상이 현행 초과이익 3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초과이익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은 현행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안을 적용하면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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