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스토킹 혐의로 인정됐습니다.

전 씨는 검찰이 징역 9형을 구형하자 지난 14일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근무지를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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