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최근 3년 8개월 사이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거래 분쟁 71건을 접수, 41건을 조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분쟁의 대다수는 매출 부진으로 가맹점이 중도해지를 할 때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전액 청구하며 발생했습니다.

특히 가맹점주 A씨의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하루 매출이 130만 원은 나올 것이라는 말만 듣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제 일매출은 70만 원 수준이라 계약 해지를 본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부는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8100만원을 청구했으며, 본부의 예상 일매출 발언을 증명할 수 없었던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 결국 센터의 중재로 A씨는 위약금을 1200만원 감면받고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센터는 가맹점주의 과실이 없는데도 영업적자가 지속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위약금의 감경 또는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영업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넘겨받아 2019년 1월부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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