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특례 보증 상품을 제공합니다.
오늘(27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오늘 29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용 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천500만 원 이하인 최저 신용자입니다.
대상자는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 상환 시 금리는 최대 9.9%로 인하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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