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진화헬기 2대·산불진화대원 55명 긴급 투입 2시간42분만에 진화
산림청은 오늘(24일) 오후 3시 23분께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진화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오늘(24일) 오후 3시 23분께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진화 완료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산림 2), 산불진화대원 55명(산불전문진화대 등 35, 소방 20), 산불지휘차 1대, 산불진화차 2대, 소방차 7대를 투입, 오후 6시 5분께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김만주 과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근 가을로 접어들면서 산행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입산자나 등산객은 산행 시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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