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몰 송도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올 예정인 리조트형 쇼핑몰 '롯데몰 송도'가 경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청이 어제(7일) 경관심의위원회를 열어 롯데쇼핑(주)가 제출한 롯데몰 송도 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롯데몰 송도는 리조트형 쇼핑몰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자연친화 녹지공간과 어우러진 백화점형 몰 형태로 조성되고 210실 규모의 도심형 럭셔리 리조트를 갖출 예정입니다.

롯데쇼핑은 내년 상반기까지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허가 등 행정절차를 밟고 하반기 본공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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