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등기정보광장' 사이트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결과가 표시되며 엑셀 파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이 가격 및 거래동향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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