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이어 증권가에서도 임금피크제 관련 법쟁 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전·현직 노조원 55명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이 과도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1년 증권업계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앞서 KB국민은행 노조도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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