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부동산 갑질 의혹으로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네이버가 카카오 등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의 계약서에 '매물 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었다며 과징금 10억3천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에 따라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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