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면세점/ 연합뉴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해외에 다녀올 여행객은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와 술 2병까지 들여올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5일)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8년 만에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됩니다.

이는 정부가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반영해 면세 한도 상향 조정을 한 것입니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늘어난 것은 1993년 이후 근 30년 만입니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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