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 맘대로' 철거민 보상에 피해 '눈덩이'…내부 기준 재량권 남용 논란 '일파만파'

【 앵커멘트 】
LH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철거민을 대상으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지역의 철거민은 1순위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도록 내부 방침을 세웠는데, 특정 철거민에 대해서는 역시 내부 기준을 이유로 공급을 거절해 오락가락 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성남시 창곡동에 위치한 A 씨의 주택은 2009년 위례신도시 개발과 함께 철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철거민에게 주택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A 씨는 성남시를 통해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특별공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LH는 해당 사업장 내 공급이 아닌 이주대책으로서의 주택특별공급만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현재 제35조)에 따르면 국민주택 등을 건설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고, A 씨는 이를 근거로 특별공급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가족
-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가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저희 철거민만 다 제외를 했다고 그래서 본사에 확인을 해보니 주택특별공급 자체는 저희 같은 철거민을 위해서 만든 법이고…."

이에 대해 LH는 해당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고, 법적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이라며 A 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LH가 지난 2011년 보낸 공문에 따르면 철거민에게는 주택특별공급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기관추천을 요청한 성남시에는 철거민 대상 특별공급 물량이 부족해 배정할 수 없다는 서로 다른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 인터뷰(☎) : LH 관계자
- "철거민은 안 된다고 뺀 것은 저희에요. 판결문 같은 것을 읽어보세요. 재량이 굉장히 심대하게 재량권을 이탈했거나 그런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재량은 존중되는 거예요."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기준을 확인한 결과 철거민과 철거민세입자에게 최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그 이후 잔여물량을 여건에 따라 배정한다고 보고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모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실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관련법상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LH가 특정 대상자에 따라 자체 기준을 명분으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명확한 절차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mkssejun@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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