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 국회의원들 "선거법 위반 의혹 구혁모 국민의힘 후보 사퇴해야"

권칠승·이원욱·송옥주 국회의원이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혁모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화성=매일경제TV]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이원욱·송옥주 국회의원(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캠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에 대한 당국의 수사와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늘(28일) 오전 권칠승·이원욱·송옥주 국회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7일) 매일경제TV가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구 후보는 예비후보 경선 기간인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활동한 미등록 자원봉사자에게 5월 11일 현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도 저질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구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일 경우,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비슷한 사안으로 지난 2020년 대구 모 국회의원이 미등록 자원봉사자에게 300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가 같은 법률 위반 혐의로 7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권칠승, 이원욱, 송옥주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적 절차인 투표와 선거를 왜곡한 경악스러운 사건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구 후보의 의혹을 밝혀야 하고 선거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후보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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