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매일경제TV] 관세청이 내일(24일)부터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손실을 입은 기업으로 올해부터 한국판 뉴딜기업이나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 새싹 기업 등 다양한 성장 중소기업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업체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담보 제공이 생략됩니다.

또 '부가세 납부유예제도'가 활성화되고, 환급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를 표시하면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세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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