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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성명 불상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하면서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6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한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해 일단 시효는 중지됐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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