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3일~3월11일 접수, 현장 확인 및 심사 거쳐 4월 중 선정

인천시상생협력상가 표지판(사진=인천시제공)
[인천=매일경제TV] 인천광역시는 올해 ‘상생협력상가’지원 대상을 23개소까지 대폭 확대합니다.

상생협력상가 지원은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지역 상권보호를 위해 인천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상가 임차인과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2020년과 2021년 각각 7개 상가(20개 점포)와 10개 상가(31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억700만 원과 1억5,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6억2,800만 원과 6억8,600만 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했습니다.

임차인은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건물 보수를 통해 건물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23개소로 크게 늘렸다. 인천시는 2월3일부터 3월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 후 6월부터 공사시행 및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후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지원금은 임차상가 수와 임대료 인상률을 고려해 상가 당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건물의 방수, 목공사, 상․하수도,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됩니다.

[임덕철 기자/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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