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제공)
[의왕=매일경제TV] 경기 의왕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간 내에 이전등기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해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입니다.

기존에는 의왕시 소재지 농지와 임야만 적용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올해 1월 4일부터는 묘지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신청인은 부동산 소재지 동별로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어 2개월의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환 의왕시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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