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0개 업체, 200만 원씩 지원


[고양=매일경제TV] 경기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지반침하로 건물 기둥이 파손되면서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마두동 상가건물' 입주자 등에게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는 오늘(25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당 건물 피해사업자와 입주자 등 약 80개 업체에 200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반침하와 건물기둥 파손이 발생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휴업상태로 사업자와 입주자들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건물은 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소 등 약 8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건물균열, 노후화, 지반침하 등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한국건설안전협회 주관으로 진행 중입니다.

시는 향후 안전성이 확보되면 건물의 사용을 재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준 시장은 "마두동 상가건물 파손에 따라 피해사업자와 입주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해 고통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 신청과 심사·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대한 기자 / mkkd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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