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매일경제TV] 특허청이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를 오늘(2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비용을 부담해야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내야 합니다.

기존에 심판비용은 심판에서 패한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라,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판에서 졌음에도 심판비용까지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 입니다.

또 개정안에는 불공정행위자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한 당사자는 대리인보수를 실제 선임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조작된 데이터나 거짓 주장으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 개정 검토 등 적극행정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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