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를 불가피하게 중도에 인출한다면 인출 사유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 중도 인출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할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개인회생·파산선고 등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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