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과 국회의 입법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오늘(24일) "국회는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는 면책하는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이 법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로 '의무사항 이해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안전보건시설 확충비용 부담' 등을 꼽았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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