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종량기 사용법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매일경제TV] 경기 시흥시는 RFID 종량기를 소규모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상가까지 확대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종량기는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카드를 인식한 후 버린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는 오는 3월 4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RFID 종량기 설치를 위해서는 입주민 60%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시는 이번에 9600세대 분량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시흥시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주민들의 편리하고 청결한 폐기물 배출 환경의 조성을 위해 RFID 종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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