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무고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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