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모범회사법'을 차기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전경련은 오늘(7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학계 권위자들과 함께 총 7편 678조의 회사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없애고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포이즌필'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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