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리로 얼룩진 '인천 청천2구역 재개발'…골프·룸살롱 접대 등 비리 온상 지적에도 경찰 수사 8개월째 지연

【 앵커멘트 】
인천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업체들로부터 해외골프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합장 비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경찰 측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대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박 모 씨는 2011년부터 총 5050세대를 조성하는 인천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장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박 조합장은 한솔기업을 통해 공사대금을 다섯 배가량 부풀린 배임 혐의 등 최근 매일경제TV가 보도한 내용을 포함해 사업 관련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0건 넘게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솔기업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자신의 친형이자 조합이사인 박 모 이사와 60억 원 에 가까운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원 A씨는 이 밖에 박 조합장이 외유성 골프여행과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고 제보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 인천 청천2구역 조합원
- "큰 나무에 자기가(박 조합장이) 공이 맞아서 다칠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레쉬를 (술집 종업원)얼굴에 비춰서 성형한 것을 확인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위원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지도록 돼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액 1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박 조합장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씨 / 청천2구역 조합장
- "(취재에 대해) 거부할 거냐 말거냐 묻는 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끊겠습니다"

박 조합장에 대한 비리 의혹과 제보가 쏟아지고 있지만, 인천 부평경찰서가 8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를 미뤄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

통상 60일이나 90일 내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한 고소인은 수사 지연에 항의했지만 부평서 측이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고, 최근 불송치 결정을 했다가 인천지검이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일경제TV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지난 3일 배임 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8개월 여만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인터뷰(☎) : 최연순 / 인천 부평경찰서 수사과장
- "수사 종결돼서 오늘 아침 12월 3일자로 검찰로 갔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특혜 의혹을 받는 한솔기업 대표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고소 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대한 / 기자
- "조합장 비리에 관한 제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부평경찰서가 고의로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대한입니다.[mkkdh@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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