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안이 확정되면서 위지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3일) 오후 2시 43분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위지트는 전 거래일 대비 320원(19.28%) 상승한 1천9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위지트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주로 구분됩니다.

[ 임정화 인턴기자 / limj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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