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례 뇌물·청탁' 국가철도공단, 비리 건설사 입찰 묵인 의혹…국회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 앵커멘트 】
국가철도공단의 '건설사 봐주기'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뇌물 수수 사건으로 직원 세 명이 파면됐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1년이 넘도록 행정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쉬쉬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어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가철도공단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등 논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임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가철도공단의 수서~평택 간 SRT 공사를 맡은 두산건설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총 17회에 걸쳐 공단 직원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15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수도권고속철도 제3-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의 도급사인 GS건설도 지난 2015년부터 수천 만원의 향응을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했고 지난 2018년 11월, 사기와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두산건설의 현장소장은 징역 4년6월, 다른 피고인들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 직원 3명이 파면됐는데, 건설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5년이 넘도록 묵인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한영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저희들이 세 차례 자료를 제출했고요, (세 차례 제출을 언제 했습니까?) 2020년 2월하고 2020년 11월, 올해 1월에 했고요."

▶ 인터뷰 :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 사건 1심이 2017년 5월에 있었습니다. 대법 판결은 2018년 11월에 있었는데, 2020년 2월에 자료 제출했다고요? 1년 반 동안 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공공기관은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건설사업자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야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에 행정처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서울시가 행정처분에 대한 보완자료를 국가철도공단에 요청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뇌물사건이 벌어져도 시간만 끌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비리에도 두산건설은 지난해 12월, 약 천400억원 규모 국가철도공단 사업을 낙찰받았습니다.

낙찰이 확정된 날짜는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보완 자료 회신 시한으로 정한 12월7일의 이틀 뒤로, 행정처분에 필요한 자료 제출 없이 비리를 알면서도 입찰에 참여시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보입니다.

매일경제TV 임성준입니다.[mklsj@mk.co.kr]

영상 : 임재백 기자[mkmookh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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