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오늘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해, 내일 40여 곳의 거래소가 줄폐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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