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상위 10대 저축은행이 금리인하 요구에 갈수록 고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 순으로 상위 10위를 기록한 저축은행이 올해 상반기(1월부터 6월 말까지) 금리인하 요구권을 수용한 비율은 65.5%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용금액으로는 1천710억 원에 달합니다.

이같은 수용 비율은 2019년 79.9%(3천680억원), 지난해 73.9%(3천240억원)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후 신용이 개선된 고객들이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적 권리로 격상된 만큼 소비자는 승진, 급여 인상, 투자소득 발생 등 신용등급을 개선할 요인이 발생하면 관련 증명을 금융사에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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