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재산세 이중과세 논란 '도마위'…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만 두번 울었다

【 앵커멘트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중 과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올해 분양받은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재산세를 두 번 냈다며, LH에 재산세 환급을 주장하고 나선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배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10년간 임차인 신분으로 LH에 임대료를 내고 살면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입주 시 청약통장도 사용했고 분양을 전제로 한 아파트여서, 2004년도 건설교통부 고시엔 소유자가 납부해야 될 재산세 등 각종 부가세를 임차인이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들이 LH에 매달 내는 임대료 안에 재산세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인 6월1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분양받은 입주민들은 재산세를 이중으로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공공임대 입주민
- "제가 5월 24일에 분양 받았어요. 1월 1일부터 5월까지는 임대료를 냈고 임대료 안에 재산세가 포함돼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1년치를 부과시키지 않습니까. 일주일 차이로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세금을 두 번 낸거잖아요. 반기분만큼."

하지만 LH는 '재산세 이중 납부'로 볼 수 없다는 입장.

'표준임대료'를 산정하는 항목에 '재산세'가 들어간 것일뿐, 실제로는 이보다 더 적은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LH 관계자
- "표준임대료는 상한 가이드라인이지 표준임대료를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실질임대료에) 재산세를 포함해서 받는다고 치면 재산세가 오르면 이만큼 올랐으니 더하기 해야 하는데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할 때 재산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든요."

LH는 "'내부 지침'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실제로 부과하는 임대료는 인근 시세 이하의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LH가 명확한 '실질임대료' 산정 규정 없이 운영되는 점을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이영근 / 변호사
- "만일 LH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지역별로 다르게 임의대로 가격을 조정한 거라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한 결과가 돼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됩니다.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어떤 항목이 얼만큼 할인돼 임차인들에게 '실질임대료'가 산출되는 건지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국토위 모 의원은 "LH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에 근거도 없이 적당하게 임대료를 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표준임대료보다 실제 임대료를 낮춘다고 했을 때 정확한 산정내역에 대해 규정을 만들고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재산세 이중 과세 논란' 또한 LH의 갑질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매일경제TV 배수아입니다.[mksualuv@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mkcyh@mk.co.kr]
박현성 기자[mkph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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